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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이고 저도 미성년자 인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아청법에 위반 되나요? 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미성년자가 신고하면 다 받아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미성년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받아준다고 할 수 없으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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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겠으며,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미성년자의 신고라도 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아청법이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