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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고양이145
우아한고양이14522.01.13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도 되나요?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도 고소장 접수할수있나요?? 고소장이랑 증거도 거의 준비 다했고 딱히 안한건 없는데 일단 고소하고 수사가 되면 부모님께 알려드리고싶은데 미성년자도 고소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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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통상 연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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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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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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