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