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지급명령소송에 전세대출이자도 같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반환받지못해 기다리다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었기에 반환을 받지 못한 지금 제가 계속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있습니다.
지급명령소송에 이 부분을 함께 언급해야만 받을수있는것인지, 언급하지 않아도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등 제가 받아야하는 모든 부분을 언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가 적은 소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위에답변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청구취지
1. 금 -원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 ---와 202-년 -월-일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 서울시
1. 보증금 : 금 -원 (금 -원)
2. 잔 금 : 금 -원 (금 -억원)
3. 임대기간 : 202-년 -월-일 ~ 202-년 -월-일
2.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전인 202-년-월-일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이상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임대차보증금인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사를 밝히 않고 있다가 202-년-월-일에 임대차보증금인 일부 -원만 반환하였고, 지금까지 잔액 -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 받지못한 임대보증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이사)가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오로지 임차인의 부담이므로 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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