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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7

전세금 반환 소송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정말 이런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전세 만기일 한달이 안남았는데 세입자가 맞춰져야지 보증금을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

현재 보증금 중 전세대출건 지연이자와 묶인 제 돈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대출도 더 받아야 하고 이자도 더 나올 상황이라 손해보는 만큼 청구하고 싶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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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중 대출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하시고, 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해두신 다음 상대가 만기일까지 전세금을 미지급할 경우 내용증명에 고지한 손해를 포함하여 미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시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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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지급의무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와 그와 별개의 질문자님 소유 돈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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