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중 대출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하시고, 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해두신 다음 상대가 만기일까지 전세금을 미지급할 경우 내용증명에 고지한 손해를 포함하여 미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시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