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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298
짓굳은파리매29824.01.15

전세안심대출(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관련질문드립니다

제가 살고있는집이 전세만기가 올해 5월인데요

20년도 5월에 처음 전세계약을 했구요


그때당시 안심전세 대출을 받았고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했었습니다


중간에 연장한번하여서 올해 5월이 만기인데요

얼마전에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며 집주인한테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허그에 알아보니깐 보증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만기때 연장안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주인한테 보내야 한다고하던데요


주인이 파산신청을 한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없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많이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20년도에 전세계약하고 1년쯤 지났을때 집주인이 바뀌였구요(집주인은 보니깐 전세끼고 거의 자기돈안들이고 산거같았어요)22년도에 재계약할때 천만원올려달라해서 올려주었구요

23년도초에는 제가 급한사정이 있어서 이사가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화도안받고 협조를 전혀안해줘서 어쩔수없이 이사도 못간건데요


결국은 파산신청서가날라와서 사실 집주인에대한 불신감이 많이 생긴상태입니다. 제가 잘몰라서 혹시나 싶어 자세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정확한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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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임대인과 연락하여 합의하에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해 이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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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도 주택의 계약갱신거절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은 발송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집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보증보험이 현재까지 유효하면 큰 상관 없습니다.

    현재는 허그에서 요청하는 사항 전부 이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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