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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2.12.14

기존의 하나의 회사가 2~3개로 지주 + 분할할 경우에..

내년에 회사가 지주회사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1개회사가 1개 홀딩스와 2개의 회사로 분사됩니다.

이럴경우에..

기존 회사때 받을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분사되면서 이월되는것인지

아니면..모든 직원이 일단 퇴사 처리하여 퇴직금 주고, 분사후 다시 처음부터 퇴직금 누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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