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구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다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구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신설회사에서 퇴직일 전 날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설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