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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14

기존의 하나의 회사가 2~3개로 지주 + 분할할 경우에..

내년에 회사가 지주회사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1개회사가 1개 홀딩스와 2개의 회사로 분사됩니다.

이럴경우에..

기존 회사때 받을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분사되면서 이월되는것인지

아니면..모든 직원이 일단 퇴사 처리하여 퇴직금 주고, 분사후 다시 처음부터 퇴직금 누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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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분할 시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고용관계는 분할 후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승계되며, 따라서 분할 후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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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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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분할로 조직이 변경된 후에도 근로자들이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금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분사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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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구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다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구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신설회사에서 퇴직일 전 날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설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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