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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미어캣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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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회사간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분할한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퇴사를 결정한 경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은 어디에서 지급 하여야 되는가요?

회사가 합병을 했다가 다시 분할하는 상황입니다. 따로 분할에 대한 공지도 없었고 받은거는 분할 할테니 사직서 작성하라는 메일 하나 뿐이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분할하는 회사로 넘어가서 회사 생활을 진행 하기로 하고 사직서 작성하였고 일부 직원은 12월 말에 퇴사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회사간에 급여 지급에 대하여 트러블이 있는 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의무는 제가 현재 4대보험에 등재된 회사가 가지는 것인가요?

2.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12월 급여와 합병 후 1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예정인데 1월 2일에 노동청 진정 넣어야 되나요?아니면 1월 15일(퇴사 후 14일이 지나고) 넣어야 되나요?

3. 합병 회사의 사업주가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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