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 의무
우선 합병 및 분할과 관련된 회사들 간의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명확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등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주인 곳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급여의 경우라면 임금지급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데, 퇴직을 예정하고 계신 경우라면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사업주는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금품청산을 하면 되기에 질문자님은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4대보험 가입관계에 있는 사업주라는 것을 입증하여 임금체불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