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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마282
꾸준한하마28223.12.06

퇴직후 실업 급여는 몇개월 까지 받을수 있나요?

퇴직후 실업 급여는 몇개월 까지 받을수 있나요?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최대 몇개월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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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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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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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퇴직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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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최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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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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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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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완료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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