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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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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비 휴업급여 문의드려요

휴업급여는 들어왔는데 요양비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휴업급여에 요양비가 포함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휴업급여가 요양비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산재 승인 나고 휴업급여 받았으면 요양비는 무조건 들어오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조제8항).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요양비는 산재승인 전 산재근로자가 먼저 부담한 진료비가 있는 경우 지급이 되며 휴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통상 휴업급여가 요양비보다 먼저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별개입니다. 요양급여는 병원에 직접 지급되거나, 산재 승인전에 지출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그에 대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