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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18

재택근무자가 집이 아닌 카페 등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회사의 결정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소란스럽거나 집의 편안한 환경이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한 근로자가 카페 등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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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무'란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재택근무를 반드시 집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면 까페 등 집이 아닌 장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재택근무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용이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근무장소를 한정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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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다라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장소에 대하여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한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근무장소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사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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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거주하는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이기에 직원의 집이 아닌 그 외의 장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미리 회사(부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할것이며 이는 취업규칙등에 반영되어 있어야 바람직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허락없이 카페에서 일을 한다는것은 재택근무시 근무지인 본인 집을 벗어난 근무지 이탈로 간주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같은 경우는 코로나19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집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 (카페 등)은 집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최대한 피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측의 허락을 받은 뒤에는 원래 본인의 집이 아닌 제3의 장소 카페 등에서 근무를 할수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요즘같은 경우에 회사측에서 허락을 할지는 의무이며, 재택근무에 관한 취업규칙 이나 사내규정에 재택근무 장소에 대한 제한 등이 없다면 회사측에서도 더 쉽게 허락을 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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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자택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한정하고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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