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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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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근로자는 집이 아닌 카페에서 일을 하면 안되나요?

회사 제도 중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다음주에 재택근무를 해볼 생각인데요. 꼭 집이 아니더라도 카페에서 할 수 없나요? 만약 카페에서 일을 하면, 근무지 이탈이나 복무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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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장소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카페등의 근로를 금지할 수도 있으니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실 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근무를 재택근무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특별히 근무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집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집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제도이겠습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이니 재택근무시 근로장소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시 구체적인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