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도 중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다음주에 재택근무를 해볼 생각인데요. 꼭 집이 아니더라도 카페에서 할 수 없나요? 만약 카페에서 일을 하면, 근무지 이탈이나 복무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장소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카페등의 근로를 금지할 수도 있으니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실 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근무를 재택근무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특별히 근무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집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집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제도이겠습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것이니 재택근무시 근로장소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시 구체적인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