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 구두특약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건물이 오래되어 신규임차인을 섭외할때에 건물을 변형시키지 않으려고 요구를 합니다. 요가학원이 임차인으로 계약요청이 와서 요구조건을 걸었는데, 플라잉요가는 안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잉요가는 천장에 타공을 많이해서 혹시 오래된 건물에 하자발생우려가 있음을 분명이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도 알겠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다만, 계약서상 '플라잉'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몇일 뒤에 상가를 가볼기회가 있었는데, 플라잉요가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임차인을 만나 따졌더니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한 특약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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