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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23.12.24

친구 사이에 사적인 식사자리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저의 고동학교/대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상급기관(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그 친구들은 민간기관(공공기관에서 현지조사 등의 권한이 있음)에서 근무합니다. 친구이니 사적으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저 나이때에는 n/1이 아닌 누가 그날에 따라 식사비를 다 결재하는 것이 편합니다. 해서 혹시 3만원 또는 5만원 이상의 식사를 얻어먹었다면 혹시 김영란법에 접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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