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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2.24

친구 사이에 사적인 식사자리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저의 고동학교/대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상급기관(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그 친구들은 민간기관(공공기관에서 현지조사 등의 권한이 있음)에서 근무합니다. 친구이니 사적으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저 나이때에는 n/1이 아닌 누가 그날에 따라 식사비를 다 결재하는 것이 편합니다. 해서 혹시 3만원 또는 5만원 이상의 식사를 얻어먹었다면 혹시 김영란법에 접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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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여부와 무관하게 김영란법 저촉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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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친구 사이이고 두분이 평소 식사를 돌아가며 사주던 관계였다면, 직무관련성이 문제되지 않는 한,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위와 같은 초과금액을 공직자가 아닌 친구가 계속하여 사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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