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고동학교/대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상급기관(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그 친구들은 민간기관(공공기관에서 현지조사 등의 권한이 있음)에서 근무합니다. 친구이니 사적으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저 나이때에는 n/1이 아닌 누가 그날에 따라 식사비를 다 결재하는 것이 편합니다. 해서 혹시 3만원 또는 5만원 이상의 식사를 얻어먹었다면 혹시 김영란법에 접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여부와 무관하게 김영란법 저촉위험이 있습니다.
원래 친구 사이이고 두분이 평소 식사를 돌아가며 사주던 관계였다면, 직무관련성이 문제되지 않는 한,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위와 같은 초과금액을 공직자가 아닌 친구가 계속하여 사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