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때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성인땨 발각된다몀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자일 경우휴대폰 포렌식을 하나요? 촉법때 저지른 범죄를 조사받던 도중에 포렌식을 하게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포렌식도 안하고 피의자 조사없이 불송치 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자라고 하여 무조건 휴대폰 포렌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에 영상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라면 성인이 되면 처벌이 안되어 포렌식 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 발각되었으나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조사 없이 불송치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