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인의 종이세금계산서를 25년 1월치부터 6월치까지를 7월에 사진을 찍어 전달해주었습니다.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저번주에 종이세금계산서 2025년 1월부터 6월치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제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종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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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불이익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기로 정확히 입력하여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면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도 임대료 지급약정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전자가 아니기에 체크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발행된다면 정상발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면 원본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캔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면-2019-징세-2768 [징세과-7611], 2019.10.17.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