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CCTV 감시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이 계속 몇시에 출근하고 점심시간 몇시에 나갔다가 몇시에 들어오는지 퇴근은 몇시에 하는지 사무실 소등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보고 누구는 일을 하네 누구는 안 하네 이런식으로 단톡방에 물어보고 매번 불러서 트집잡는데 보안과 안전 외 근무자들 감시 불법 아닌가요? 대체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cctv를 설치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지게 직원들의 개인적인 신상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설치 목적이 안전관리라면 안전관리 외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인권적 측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므로 노동청 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CCTV는 제한된 목적 하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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