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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개145
단정한물개14523.05.17

회사 CCTV 감시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이 계속 몇시에 출근하고 점심시간 몇시에 나갔다가 몇시에 들어오는지 퇴근은 몇시에 하는지 사무실 소등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보고 누구는 일을 하네 누구는 안 하네 이런식으로 단톡방에 물어보고 매번 불러서 트집잡는데 보안과 안전 외 근무자들 감시 불법 아닌가요? 대체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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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cctv를 설치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지게 직원들의 개인적인 신상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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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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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설치 목적이 안전관리라면 안전관리 외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인권적 측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므로 노동청 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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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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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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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CCTV는 제한된 목적 하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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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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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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