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8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납부하고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추후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년간 약 30여만원씩 매달 갚아나갈 계획인데
여기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별도 표기해야 하는지
원리금 개념으로 갚아나가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조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되며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대여관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질문자)가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원리금상환시 원금 상환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지급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질문 중 "부모님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질문하신 거래에서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이는 질문자(수증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지급액의 27.5%를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상 금액이라면 무이자로 해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만 상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