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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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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 유예 후 복직시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하고 이번 1월 중에 복직한 근로자가있습니다.

공단에서 답변 받기를 12~1월은 유예 적용이 되고 납부 유예 해지하면 2월에 12~1월 2개월치가 고지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2월 급여에 2월 당월 고지 보험료 포함하여 2개월치 보험료를 반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히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것이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한번에 공제하기 부담되면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히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관련 주요 용어 안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린 부분입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

    납입고지 유예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때, 그 기간 동안 보험료 고지를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유예 해지

    복직 등으로 유예 사유가 없어졌을 때, 미뤄두었던 보험료를 산정하여 다시 고지받는 절차입니다.

    휴직자 경감

    질병 휴직 등 특정 사유로 휴직한 경우,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할 때 일정 비율(통상 50%)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2. 복직 시 보험료 공제 및 정산 방법 분석

    질문하신 상황(12~1월 유예, 1월 복직, 2월 고지)에 대한 법적 처리 기준입니다.

    아래의 보험료 경감고시 및 국민건강보험법 50조 참고바랍니다.

    가. 보험료 공제 시점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6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월에 복직하여 2월에 급여가 정상 지급된다면, 2월 급여에서 [2월 당월 보험료 + 유예되었던 12~1월분 정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유예 보험료의 산정 및 경감 적용

    질병 휴직의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따라 혜택이 적용됩니다.

    산정 방식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질병 휴직 시 통상 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즉, 공단에서 2월에 고지하는 12~1월분 보험료는 이미 50% 경감이 반영된 금액일 것이므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근로자분(50%)을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 분할 납부 신청 (근로자 부담 완화)

    만약 한꺼번에 청구되는 유예 보험료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분할 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방법

    유예 해지 신청 시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7항)

    제언

    공제 시기

    2월 급여 지급 시 공제합니다.

    공제 항목

    ① 2월분 당월 건강보험료 + ② 공단에서 고지된 12~1월분 유예 정산 보험료(경감 적용분).

    주의사항

    질병 휴직은 50% 경감 대상이므로 공단 고지 내역에 경감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정산 금액이 커서 근로자가 힘들어할 경우 분할 납부(최대 10회) 제도를 안내해 주시는 것이 노무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근거

    보험료 경감고사 제8조(휴직자 경감) 규칙 제46조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자는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한다.<개정 2018. 12.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고지 유예 해지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3>
    ③ 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3>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개정 2025.4.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4.23>
    ⑥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3>
    ⑦ 사용자가 제6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