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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말64
쌈박한말6423.04.20

개인사업자가 사망시 자녀가 상속받을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서 그사업을 사업자변경없이 그대로 사업자를 자녀가 이을수 있나요?

상속받을 예정이긴한데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필요한 과정과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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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상속받을 상속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은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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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만 변경이 됨으로 1)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분) 1부, 2)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사본 1부, 3)대표자로 등재할 상속인의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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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개인사업체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체에 속하는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체의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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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상속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대표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사업자 정정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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