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만 변경이 됨으로 1)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분) 1부, 2)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사본 1부, 3)대표자로 등재할 상속인의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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