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망시 자녀가 상속받을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서 그사업을 사업자변경없이 그대로 사업자를 자녀가 이을수 있나요?
상속받을 예정이긴한데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필요한 과정과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상속받을 상속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은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만 변경이 됨으로 1)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분) 1부, 2)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사본 1부, 3)대표자로 등재할 상속인의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폐업신고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개인사업체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체에 속하는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체의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상속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대표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사업자 정정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