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중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산재 중인데 아직 종결이 되진 않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됐는데 국민연금 조기신청이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산재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산재종결이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이직 후 12개월에 연장된 수급기간을 합산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