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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1009
페퍼100923.12.06

산재 중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산재 중인데 아직 종결이 되진 않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됐는데 국민연금 조기신청이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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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와 국민연금은 각각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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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산재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산재종결이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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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중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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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자동종료사유임에도 구직급여신청가능합니다.

    만60세 퇴직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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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이직 후 12개월에 연장된 수급기간을 합산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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