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혜로운호박벌85
지혜로운호박벌85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한 아파트는 조정지역)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부동산에서 법이 바뀐거를 놓쳐서 지금 양도세 1억 3천을 내야한다하는데 ... 너무 황당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1. 2018년 6월 동탄2 아파트 취득

2. 2020년 5월 전라북도 부안 면소재지 전 위에 있는 시골집 취득(농가주택 공시시가 1억원 이하)

3. 2021년 7월 전라도 시골집 손해보고 처분

4. 2021년 10월 말 동탄아파트 이득보고 팜

동시에 동탄에 다른아파트 구입후 이사..

오늘 동탄아파트 양도신고세 신고하면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2020년 1월에 법이 바뀌어 시골집을 팔고 2년이 지난 뒤에 동탄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해서 멘붕상태 입니다.

절대 비과세라 해서 철썩같이 믿고 집을 사고 팔았는데 이제와서 세금 40%를 낸다하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부터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비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잔여 주택을 처분한 이후 남은 주택은 잔여주택 처분일로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동탄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시골집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시골집을 손해보고 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이후부터 법이 개정되어 2021년 이후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시려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로이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경우 거주 2년 이상)하여야 비과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