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1채 조정지역1채 일을경우 양도세?
비조정지역 시골집 20년전 남편명의 1억이하
조정지역 2018년 1월 (부모님과공동명의) 9억이하
조정지역 거주 . 보유 4년
이경우 조정지역 팔고 다른 조정지역이사시 양도세
중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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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골집은 중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더라도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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