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스티커 안붙혀진 가구 가져갔는데 괜찮은가요?

재활용하는날에 폐기물 스티커가 안붙혀져있던 작은탁자가 있어 가져갔는데 부식되있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놨습니다. 버리고 난 뒤 보니 스티커가 안붙혀있다고 경비원분이 격분하시더라고요...제가 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 하는 가구를 내놓은 경우, 통상적으로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질문자님이 가져가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에게 금액부담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원래부터 누군가 버린 물건이었던 것이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버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스티커의 경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겠으므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붙혀진 가구를 가져갔다가 쓸 수 없어 돌려 놓았는데, 본인이 다시 소유 의사로 가져갔다가 반환한 시점에서 폐기물 스티커 부착 등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