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오피스텔을 낙찰받았는데 이걸로 연말정산 공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이 처음인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월세 전세 매매 분양계약서 사본도 있길래 물어봅니다.
된다면 제출할 서류는 대금납부증명서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 취득 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발생하였다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적용조항이 별도로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와는 달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적용 조항이 없으므로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하여 특별히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