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기밀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장 내 휴대폰 소지 금지가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중 핸드폰의 소지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지침,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까지 휴대폰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근로시간 중에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의해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보안의 필요 또는 사고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 중에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