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있어요
저희 매장은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기밀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장 내 휴대폰 소지 금지가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중 핸드폰의 소지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지침,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매장은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까지 휴대폰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근로시간 중에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의해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보안의 필요 또는 사고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 중에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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