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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24.04.17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 금지시킨 회사

콜센터이구요

물론 상담 중에 휴대폰 보면 안된다는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하기전 고객 인입전 대기중에도 휴대폰 사용해선 안되고 서랍이나 가방에 넣어두라고 합니다

휴대폰하다 들키면 월급에서 인센티브 감점 차감이예요..

이게 정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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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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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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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대폰하다 들키면 월급에서 인센티브 감점 차감이예요.. 이게 정당한 건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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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는 업무효율성 및 보안 등 차원에서

    일부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법령에 위반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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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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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 휴대폰 금지 자체로는 문제 삼기 어렵겠으나

    적발 시 임금 삭감은 문제시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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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보안이 생명인 업종은 휴대폰 제한할 수 있음)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금 차감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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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겠으나,

    월급을 차감하는 부분은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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