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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22

개인지방소득세는 카톡으로 온 국세청에 나온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신고는 안해도 되죠?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가상계좌로 보내면 신고로 인정한다고 써져 있는데

홈택스로 가니까 신고하기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상계좌로 보냈는데 괜찮은거죠? 신고안해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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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RS로 신고한 경우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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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에 해당 문구가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잘 신고하시고, 소득세와 지방세까지 잘 납부하셨다면 사실상 지방세를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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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로 안내문이 온경우에는 납부만 해더라도 신고한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납부를 한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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