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세대를 합쳐 동일하 ㄴ주소지에서 동일한 세대원이 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동거
봉양 목적으로 보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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