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실거주용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약 9억 시세의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네이버에서 LTV 계산기를 해보니 70%가 나온다고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DSR입니다.
대출 상담을 받아봤더니 2억 선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온다고 답을 들어 난감해졌는데요.
현재 기대출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 자영업은 1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건설업) (2년 전 사업주 명의를 누나 -> 저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업자는 주담대 시 DSR 제한이 없다고 나오는데,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전문가 분들의 고견 듣고자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주택은 사업자 DSR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 밖에 조언이 있으시다면 더 말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거주 목적 / 사업자 셔도 주택 매매자금은 DSR을 봅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고, 해당 소득으로 DSR을 계산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9억 원 시세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LTV는 70%로 계산되었으나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주담대 시 DSR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일반적으로 DSR 규제를 받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 증빙과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해 대출 상담사와 다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금융 상품이나 세금 혜택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