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공고상 주5일 근무인데 계약서엔 월8회 휴무일 때 근로자가 퇴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요식업 매장 주방업무인데 채용 공고 상으로는 주 5일 근무에 주말 필수 근무이며 휴무일은 협의로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설명하기로는 월8회 휴무로 들어간다고 하고 계약서 작성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막상 일해보니까 월8회 휴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달에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6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 5일 근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간것이고
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간 것인데
월8회 휴무만 있을 뿐 유급휴일은 따로 없다는 얘기 또한 들어
이번달 8월 15일도 근무를 하였고 8일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부당함이 들고 이제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것인데
지금이라도 퇴사한 뒤
채용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했던 점을 들어
급여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이 때 월8회 휴무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퇴사자 급여를 정산하나요?
아니면 채용공고상으로는 주5일 근무로 공고가 된 것이니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퇴사자 급여를 계산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정산을 채용공고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실제 채용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확정된 근로조건이므로, 월 8회 휴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