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해외 직구제품이라면 환불 가능할까요?
살 당시에 판매자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인지 설명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구매한지 3일 이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구한 제품은 구매 1년 이후 판매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구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찝찝하기도 하고 국내제품을 원해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