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고거래에서 아직 배송받지 않은 물건을 제가 구매 후,해외에서 먼저 거래하신 분 쪽에서 문제가 발견했을때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메루카리라는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신 물건을 현물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구매하였는데,( 현물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배송을 받으신 후 제게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물건을 보내 준다고 하여 4만원 가량의 물건을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1달 가까이 지났는데 물건 수령 후 사진조차 보내지 않으셔서 연락을 취했으나, 해외 판매자 측에 연락을 취한다는 답변만 돌아온 채로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연락을 보내 보았지만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판매자 측이 해외 사이트에서 먼저 사기를 당해 저 또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제가 판매자 측에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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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구해 일정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보내주는 경우라면, 그러한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본인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