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혼을 하게되어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혼인 전에 생성한 동산 그리고 부동산 등의 재산 등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혼인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절차 이기 때문에, 혼인 전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생성,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직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