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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24

혼인전 개인 재산도 이혼시에 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이혼을 하게되어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혼인 전에 생성한 동산 그리고 부동산 등의 재산 등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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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혼인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절차 이기 때문에, 혼인 전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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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생성,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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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직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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