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공휴일은 몇번있나요?? 어디까지
매해마다 다른것 같아서 질문해요.
올해엔 대체공휴일이 되는 공휴일은 언제 언제인가요??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작년에 안쉬었던거 같은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을 제외한 구정,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지만 올해는 구정과 부처님 오신 날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2일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해마다 다른것 같아서 질문해요.
올해엔 대체공휴일이 되는 공휴일은 언제 언제인가요??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작년에 안쉬었던거 같은데 ..
->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까지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일인 경우, 그리고 설연휴나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지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대체공휴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올해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므로 정부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수 소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의 공휴일이 위 법 제3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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