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대사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예를 들어 주한 영국대사관에 정기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음식을 납품한다고 하면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거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국내에서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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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관이나 영사시설 국제기구 등은 영세율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같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대사관에 공급됭 물품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관에 제공되는 거므로 국내 소비와 무관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 이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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