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척 등이 주택을 구입한 조카 등에게 주택구입 축하금을 준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지출중빙이 없어도 경조사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건당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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