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로 인한 병가 및 부서이동 질문
일하다 허리가 안좋아져서
대학병원에서 M512 추간판탈출 진단서 받고
5주 병가 후 복귀했지만
며칠 일하다 업무특성상 20kg 25kg 등 무거운것을 들때가있고 자세가 좋지 못 하여 근무중 응급실에 갔고
MRI상 추간판탈출증이 더 심해졌다는 의사소견을 받고
4주 진단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에게 부서이동 및 병가신청을
거부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몸 상태가 지금 부서에서 일할수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산재신청시
요추염좌랑 추간판탈출증 이렇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만 받았는데
주치의는 더 심각한게 추간판탈출증이니 요추염좌를
왜 진단서에 써야하냐고 안써준다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휴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시, 근로자가 원하는 병명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병가 신청을 거부할 것 같지 않지만, 거부한다면 우선 연차를 사용하시되, 산재 인정을 받으신 후 연차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으로 신청하나 추간판탈출증만 신청하나 다를 건 없습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 사용자가 거부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단순 사고로 인한 디스크가 아니므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위임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이라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사발령(부서이동)은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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