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내 주차장에서 천정 크렉으로 인한 누수로 차량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상가 건물 내부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천정에서 떨어진 물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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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주차장 관리자가 물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이고,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크랙 등으로 인하여 수리를 요하는 파손 등을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