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상가 건물 내부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천정에서 떨어진 물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주차장 관리자가 물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이고,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크랙 등으로 인하여 수리를 요하는 파손 등을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