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혹은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면 주차장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침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관리의무위반이 있엇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