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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등에27023.07.11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는 경우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혹은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면 주차장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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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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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침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관리의무위반이 있엇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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