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질문 드려요 어머니를 이번에 부양가족에서 빼게 되었는데 환급액이 얼마정도 차이 날까요?
혹시 이번에 환급액이 적다면 나중에 다시 어머니를 넣는걸로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의 6%~45%이며,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이므로 9만원~675,000원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어머님을 인적공제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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