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택시비 법인카드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비를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식 후 택시비라면 법인카드로 당연히 사용 가능하며, 교통비는 접대비처럼 따로 한도는 없는 비용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속 종업원 등이 회사에서 주관한 직장 회식후 법인 카드로 택시비 등을 결제한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