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똑똑한파리매91
똑똑한파리매91

회식후 택시비 법인카드 사용가능 한건가요?

회식후 택시비 법인카드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비를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식 후 택시비라면 법인카드로 당연히 사용 가능하며, 교통비는 접대비처럼 따로 한도는 없는 비용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속 종업원 등이 회사에서 주관한 직장 회식후 법인 카드로 택시비 등을 결제한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