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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잔잔한뱀파이어

압도적으로잔잔한뱀파이어

24.12.05

6+6 육아휴직급여 수령시 회사지급 분이 있을 경우?

6+6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시,

통상임금 400만원

회사지급 100만원일때!

다섯번째 달 고용노동부 수령액이 궁급합니다.

다섯번째 달 상한액이 400만원인데, 통상임금에서 회사지급분을 뺀 300만원을 수령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4.12.0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6+6제도라고 하여 육아휴직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바,

    육아휴직급여액과 사업주 지급액의 합산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