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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1.25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지인분께 3000만원 정도에 돈을 빌려드리고 대차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였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해서 통장에 압류를 걸겠다고 했더니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협박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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