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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25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지인분께 3000만원 정도에 돈을 빌려드리고 대차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였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해서 통장에 압류를 걸겠다고 했더니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협박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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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권리자로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통장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된다고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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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인데, 금전의 변제를 하지 않아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고지를 사전에 한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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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나 직무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 및 직권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할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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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압류를 걸겠다는 표현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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