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권리자로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통장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된다고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