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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말똥구리42
유망한말똥구리4223.10.15

식당 2일 근무 주말 알바생인데 어제 퇴직을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식당 알바로 금,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된 근무시간은 5시간, 자세히는 2000-0100시 입니다. 게다가 10월달 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또 식당이라는 특성상 30분정도 미리와서 업무 준비를 도와주는 편입니다.

주방장과 관계가 좋아 솔직히 주방장을 도와주는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사장 행동이 평소에도 별로 맘에 들지 않았고 이유로는 주방 인원이 2명밖에 없는데도

돈벌 생각에 미쳐서 주문을 계속 받고 주방 닫는 시간에도 주문 받기 때문에 저나 주방장이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식당을 오후 일찍 열어야겠다고해서 주방장은 바쁘지 않으면 1시에 퇴근하더라구요.

반면에 저는 손님들이 홀에 있으면 1시를 넘겨서라도 못가고 3주 정도는 주방장 도와줄겸해서 마감을 혼자 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주방장 도와주는거니까요.

근데 어제는 너무 바빠 휴식시간도 없이 정말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장은 음식이 늦다고, 주방이 더럽다고 혼잣말로 타박같이 하고 가더라구요.

여기서 1차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인 1시가 되자마자 그냥 옷 갈아입고 매니저한테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1시까지만 일하고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계약서는 쓰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서로 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가려는데 매니저가 사장을 부르더라구요?

그래서 사장이 말하는게 너 없으면 마감은 누가하냐 이러길래 여기서 2차로 화가났습니다.

마감이라는게 기다렸다가 접시닦고 접시닦고 하는 일입니다. 이미 주방은 싹 치워놓은상태구요.

애초에 나보고 마감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마감하는것처럼 되어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주방장 도와주기 위해 내가 몇주 마감 혼자 해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나한테 공식적으로 말한것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문열고 나왔습니다.

어제 주방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장이 저를 자른다고 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론 해고 당하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해고를 당하던 안당하던 어짜피 이번주까지 일해야지라고 맘을 고쳐먹은 상태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했던 금액을 받기위해서 매니저한테 카톡으로 언제까지 입금해 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조금 기다리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기다린다면 어느정도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제가 사장 번호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고수당은 솔직히 신경도 안쓰이고 어짜피 공부에 집중하면 되니까요. 그냥 일한 돈이라도 받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노무사분들께 감사인사를 짧게나마 적어 보내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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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조기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이후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사장이 자르겠다고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볼수는 없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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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요구하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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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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