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먹고 무인 아이스림점에서 절도 한뒤 다시 또 술을먹고 그 매장에서 절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1차 10만원. 2차 4만원 절도
체포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되는데. 다른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