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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마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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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고소당함 자문문의드려요

음주 후 말싸움으로 인해 단순폭행 (어깨 밀침)으로 음식점사장님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억이 전체적으로는 나질않아 잊고 지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서야 고소한것으로 보입니다. 세게 밀친게 아니라 다친부분은 따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유무는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해보고자 세 차례 사과를 했고 합의금으로 80만원을 부르시네요. 저도 옆에 계시던 따님에게 어깨밀침이후 멱살을 잡혔구요. (Cctv를 경찰에서 가져갔고 경찰에서는 멱살부분 등 제가 폭행 당한 부분은 cctv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석전이라 cctv를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저도 멱살을 잡혔는데 제가 먼저시작했기에 먼저 사과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해보고자합니다. 금액이 조금 무리한가 싶은데 (진단서비+위로금청심환금 정도 생각함) 합의를 하려면 깍아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이고 합의서는 문자나 서면으로 받을수있나요?(만나기꺼려하는상황) or 맞고소로 옆에계시던 분을 고소해야하는게 나을까요 or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사건 접수는 안된거 같아서 경찰에서는 합의하고 끝나면 조사없이 끝이라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로 고소장 내용이 발송되지는 않나요? 주소지에 우편물받을 사람이 없어서 변경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 하는 경우에는 전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상을 유의미 하게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폭행은 일단 성립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 (50-100만원)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합의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벌금형 (50-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에 대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으려면 고소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고소인을 자극할만한 요소인 맞고소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수위는 cctv상으로 입증되는 폭행의 정도, 피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