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장기간 급여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프장에 이직해서 12월14일부로 입사했는데.
1월달에 휴장을 25일가까이해서 5일출근하였습니다.
공고에는 비수기급여100퍼지급/ 비수기휴장기간최대20일이상이라 적혀있고,
현재연봉3500입니다.
개인사정으로 2월7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1월달급여를 2월10일에 지급받는데.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월 10일에 지급받는 임금은 "월급여(1월급여)+월급여/28일*7일"(2월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