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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도롱이195
와일드한도롱이195
24.01.03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2개월 근무한 직장인 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부과되며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시작한 시점으로 부터 5월 18일 - 8월 16일 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었고 9월 18일 -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었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에 입사를 했으며 2023년 12월 31일 날짜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며 근무를 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은 아예 법적으로 부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었을 때만 연차휴가 적용으로 하여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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