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 3항에 의하여,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바 이 또한 해당월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입사 후 1년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6월, 7월, 10월, 11월, 12월은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그 외에 5인이 되지 않은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 후 1년이 도래한 시점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