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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도롱이195
와일드한도롱이19524.01.03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2개월 근무한 직장인 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부과되며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시작한 시점으로 부터 5월 18일 - 8월 16일 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었고 9월 18일 -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었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에 입사를 했으며 2023년 12월 31일 날짜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며 근무를 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은 아예 법적으로 부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었을 때만 연차휴가 적용으로 하여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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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간이 1개월 정도이니 그 기간에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재량으로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며 근무를 했다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애매합니다. 연차수당을 전부 받았으면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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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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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인 직원은, 5인 이상인 달에 만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어떤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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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상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는 월 단위로 보아 전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해당월에 개근 하였을 때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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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하여 1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었다면,

    15개는 미발생합니다.

    근무중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던 시점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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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 3항에 의하여,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바 이 또한 해당월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입사 후 1년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6월, 7월, 10월, 11월, 12월은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그 외에 5인이 되지 않은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 후 1년이 도래한 시점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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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 1개월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인 시점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게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해당 1년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이 계속 충족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기간 중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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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모든 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출근율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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