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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협회 미가입 후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가맹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대비하여 알아 놓고자 질문합니다.

가맹점 사업을 전개하고자 할때 주변 지인이나 지인을 통한 사업자에게 가맹점업을 설명하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사업을 개업하는데 도움을 주며 상호명은 같은 ㅇㅇㅇ 강남점(예시) 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여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가맹비, 가맹보증금, 로열티 등 일절 받지 않고 같은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식재료 등을 공급해주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저촉된다면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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