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협회 미가입 후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가맹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대비하여 알아 놓고자 질문합니다.
가맹점 사업을 전개하고자 할때 주변 지인이나 지인을 통한 사업자에게 가맹점업을 설명하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사업을 개업하는데 도움을 주며 상호명은 같은 ㅇㅇㅇ 강남점(예시) 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여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가맹비, 가맹보증금, 로열티 등 일절 받지 않고 같은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식재료 등을 공급해주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저촉된다면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가맹사업법 등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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