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실한악어122
성실한악어122
23.07.28

게임머니 빌린 후 장기간 잠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 도중 같은 길드원에게 게임머니를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4월 30일에 빌려주었던, 현실 돈으로 약 13만원정도의 게임머니를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배신감도 많이 들고 화도 나서 기다림 끝에 제 지역구의 사이버 수사대 쪽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당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화내용을 디스코드 내 대화와 게임 내에서의 대화를 캡쳐하여 보관했고 그것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돈을 주었던 그 상황"에 대한 기록본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게임사측에 문의해보았으나 게임사에서는 30일 이상 지난 거래기록은 열람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그 길드원에 대해 알고 있는 자세한 신상정보는 거의 없으며 게임닉네임(서버), 디스코드 아이디 등 게임 관련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 실제로 마주 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대화내용 중 가해자가 돈을 빌렸으며 6월말까지 갚겠다는 대화까지 캡쳐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시의 게임머니 거래기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2. 현재 가해자는 다른 계정으로 게임하겠다며 일명 "잠수를 탄" 상황이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